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서 제보하면 한 건당 최대 8000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자격과 제도설명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총 5000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익 제보단으로 선발된 다음 신고하면, 위반 항목에 따라 4000원 6000원 8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과 별도로 분기별 우수활동자 백 명에게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 지급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와는 달리 공익 제보단으로 선발된 사람이 신고해야 합니다.
포상금은 위반 항목에 따라 4000원에서 8000원까지 지급되며, 우수활동자에게는 추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021년도에 지급된 포상금은 12억 원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도 좋지만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촬영이 가능하니까 스마트폰만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까지 모집을 하며 처음과 두 번째 모집에 한해서 주 1회 선발을 결과가 통보되면 바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 지급 대상은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인도주행
- 안전모미착
- 유턴 횡단/후진위반
- 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 도로교통법 기본포상금은 한 건당 4,000원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은 기본포상금의 두 배인 8,000원 번호편 갈입 및 훼손과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건당 6,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우수활동자 포상금
월별로 실적을 종합해서 다음 달 초에 바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분기별로 우수 활동자 백 명을 선발해서 20만 원의 추가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우수 활동자 포상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다면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고 간단한 지원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적제출방법
실적 제출 방법은 위반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먼저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한 다음에 처분 결과가 나오면 매월 15일까지 처분 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를 PDF 파일로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활동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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