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분양, 임대주택은 7만 4천 호로 발표되었습니다. 시세 대비 최고 80%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종류의 분양, 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하지만 분양, 임대주택의 종류도 많고 신청 조건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분양, 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 분양주택 : 소득이 낮은 무주택 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주택마련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주택의 전용면적은 85㎡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보다 금액이 훨씬 높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또는 130% 이하로 과거보다 소득 기준이 많이 올랐지만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소득기준이 130%입니다.
- 자녀 3명이상인 다자녀가구와 만 65세 이상의 노부부를 3년 이상 부양하는 가구는 소득기준이 120%입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또는 130% 이하로 과거보다 소득 기준이 많이 올랐지만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 분양주택은 일반형(뉴홈)과 신혼희망타운(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등에게 공급)으로 나뉩니다.
- 뉴홈 일반형은 우수한 교통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택지 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입니다. 2023년부터는 일반공급 물량을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이 중 20%는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해 특별공급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 보육시설이 단지내에 조성됩니다. 올해 공급물량은 전국에서 3,188호입니다.
- 임대주택 : LH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뉩니다.
- 영구임대주택
- 전용면적 40㎡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최대 50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이는 30% 저렴한 것이 아닌 70% 저렴한 주택입니다.
- 우선공급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이하이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귀환국군포로,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입니다.
-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나뉩니다.
- 우선공급
- 전용면적 40㎡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최대 50년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이는 30% 저렴한 것이 아닌 70% 저렴한 주택입니다.
- 국민임대주택 : 소득분위 1~4분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임대 기간은 30년입니다. 보즘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7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 행복주택 :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입니다.
- 전용면적 60㎡이하이며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신혼부부, 창업지원주택은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입니다.
-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대비 60~80% 수준입니다.
- 소득기준은 주거급여 수급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 이하입니다.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80%를 공급하고 노인이나 취약계층에 20%를 공급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전용면적 85㎡이하(50년 임대는 50㎡이하)이며 임대기간은 5년 혹은 10년입니다. 5년이나 10년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 가능하며 앞으로 50년 공공임대의 신규공급은 없으며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가 퇴거할 경우 예비입주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은 다자녀가가,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국가유공자, 기관 추천자 등으로 월 평균 소득 기준은 120%~130%입니다.
- 매입임대주택 : 기존에 있던 주택을 LH에서 매입하거나 전세계약을 대신해 주는 주택으로 기존의 다가구투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조건은 영구임대주택과 비슷한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최초 임대계약은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 동안 거주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 1순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입주자격
- 전세임대주택 : LH에서 기존주택의 집주인과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와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월 임대료 최소화가 장점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합니다. 단 전용면적은 85㎡이하여야 합니다.(1인가구인 경우 60㎡이하)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라면 85㎡초과 주택도 임대 가능합니다.
- 영구임대주택
나에게 맞는 조건과 공급 계획
각 사업별 공급 계획은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문을 통하여 청약통장이나 자동차액 등 세부적인 신청자격을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주택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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