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1 만 19세 이상 전국민 사진 1장에 8천원(공익제보단 모집) 교통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어서 제보하면 한 건당 최대 8000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자격과 제도설명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으로 총 5000명의 많은 인원을 모집합니다. 2020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면서 교통법규 위반 사례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 제보로 신고하면, 상대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신고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공익 제보단으로 선발된 다음 신고하면, 위반 항목에 따라 4000원 6000원 8000원의 포상금이.. 2023. 3. 13. 이전 1 다음